김 의원은 13일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을 지켜야할 헌재가 벌리를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사실인정도 어설프게 했다”며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래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냐”며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재 판결의 문제점을 총 12가지로 정리했다. △탄핵의 절차와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 △재판관 8명으로는 결정 불가 △국회 반대토론 희망자 존재 △경미한 직권남용으로 파면 △피청구인의 고의 없음 △고영태 무시 △훨씬 큰 역대 대통령 비리 △최순실 은폐 혼동 △조사 불응은 당연한 권리 △만장일치 결정은 비민주적 △세월호는 탄핵사유 아님 △개헌론 제시는 직권남용 등이다.
재판관 8명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점도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을 보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돼있다. 제23조 제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적혀있다. 김 의원은 “재판관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으나 결정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당 조원진 의원이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정식 반대토론 신청을 하려했더니 허락해주지 않아 의사진행발언으로 바꾸어 신청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아 결국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도 반대토론을 준비했으나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84조에 의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면서 압수수색도 강제수사의 일종이므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탄핵의결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은 압수수색에 응하려 해도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 시설을 관리하는 비서실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