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공기관 소속 직원 통일교육 의무화

  • 등록 2015-04-28 오전 11:34:10

    수정 2015-04-28 오전 11:34:1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8일 공공부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의 통일교육을 의무화 체계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던 통일교육 이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재직 중에 필수적으로 통일 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통일교육 이수 시간과 방법 등은 시행령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수법에 대한 교육도 필수사항으로 둘 방침이다. 기존에는 통일교육언에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 정도였지만, 올 하반기에는 시도 교육연수원 안에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과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지자체에서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세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재정적·행정적인 지원도 조항으로 명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일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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