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던 통일교육 이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재직 중에 필수적으로 통일 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통일교육 이수 시간과 방법 등은 시행령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지자체에서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세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재정적·행정적인 지원도 조항으로 명시했다.
▶ 관련기사 ◀
☞ 숭실대 ‘통일 글쓰기 공모전’ 책으로 펴내
☞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 통일부, 취업·진로 지원 위한 탈북민 대상 사이버교육
☞ 朴대통령 "통일, 더 이상 '막연한 꿈'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