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불량 상품권..책임은 누가?

  • 등록 2013-01-29 오후 3:18:44

    수정 2013-01-29 오후 5:34:32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경품으로 받은 떡이 상한 떡이었다면 그 경품을 제공한 쪽에서 배상을 해야 할까. 그게 떡이 아니라 떡 상품권이었다면 어떨까. 그 경우에도 경품을 제공한 쪽의 책임일까. 아니면 떡 판매업체의 책임일까. 떡이 아닌 여행상품권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뀔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품을 제공한 주최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 영화관에서 경품으로 받은 여행 상품권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상품권을 제공한 영화관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의 문제다. 한국소비자원이 나서서 소비자쪽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영화관 측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사건은 지난 2009년 울산에 있는 롯데시네마가 영화표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나눠준 스크래치 복권에서 시작됐다. 한 관객이 이 복권을 긁어서 제주도 2박3일 렌터카 및 숙박 이용권에 당첨된 것. 이용권을 발행한 여행사 레이디투어는 제세공과금 9만6800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고객은 그 돈을 입금했지만 곧바로 여행사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해당 고객은 돈만 내고 여행상품은 이용하지 못했다.

알고 보니 이 복권은 경품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 여행상품이었다. 여행사가 입금을 요구한 9만6800원은 제세공과금이 아니라 여행상품 대금이었던 건. 사실상 여행상품 판매였는데 마치 경품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레이디투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레이디투어는 폐업 상태다.

문제는 이런 상품을 경품으로 준 영화관에도 책임이 있느냐다. 한국소비자원은 롯데시네마 측이 매표소에 방문해 티켓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했고 경품행사 홍보물을 영화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점, 또 홈페이지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방조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무 제휴를 통해 경품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자(롯데시네마)는 업무제휴자(레이디투어)의 불법행위로 경품당첨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가 있다”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롯데시네마 측은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상품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주체를 레이디투어로 명기하였으며, 이벤트의 진행과 관련해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시네마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롯데시네마 측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레이디투어의 행위를 (롯데시네마가) 방조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하라고했지만 방조하지 않았다”며 “이벤트를 진행할 때 레이디투어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소비자 기만 행위를 할 것이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조정 결정을 거부하면 불만이 있는 쪽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 지원을 할 수는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 지원을 신청 할 지는 모르겠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이런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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