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내에 상장돼 있는 네프로아이티(950030) 얘기다.
현재 은행계좌 동결로 40억원 안팎의 자금만 인출된 상태로, 네프로아이티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공시를 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액공모제도의 헛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공모를 통해 자금조달에 나설 경우 회사의 재무 현황와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담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하지만, 공모금액 10억원 미만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공모는 청약업무를 맡는 주관사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아도 되며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맡을 수 있다. 네프로아이티도 9억9999만원의 소액공모를 진행하면서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받았고, 회사에 있던 통장과 인감을 박 씨가 들고 도주하게 된 것이다. 네프로아이티의 경영권이 만다린웨스트로 넘어갔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만다린웨스트가 인수키로 한 네프로재팬 주식 160만주는 보호예수에 묶여 아직 네프로재팬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만다린웨스트는 아직 실질적인 네프로아이티의 주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제 3자의 횡령에 해당돼, 해당기업이 상장폐지될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자의 신분이 임직원인지, 어떻게 통장과 인감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판단할 수 없다"며 "횡령배임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횡령액수가 기업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지, 기업의 영업지속성과 재무구조는 어떤지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해봐야한다"고 말했다. 네프로아이티 최대주주인 네프로재팬은 지난 6일 홍콩계 만다린웨스트에 경영권과 보유주식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회계연도 당기 순손실이 139억원에 달하며 자본잠식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