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급호텔 포기 안한다`..대한항공, 항소장 제출

  • 등록 2010-12-27 오후 4:45:21

    수정 2010-12-27 오후 4:45:21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법원의 `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심 속 7성급 호텔 건립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27일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소를 하겠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라며 "다만 항소장만 제출하고, 아직 항소 이유서는 내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옛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던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6642㎡ 부지에 총 700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한옥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부교육청이 학교보호법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학교 인근에 건립될 경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부결시켰고, 뒤이어 행정법원에서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줘 호텔 건립 계획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안의 시설 등에 대해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고 금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에서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항공에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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