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재정부는 "이같은 사후관리 방안 가능성을 등을 관련 부처 및 은행 등과 협의해 소득공제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부는 아직 소득공제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