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
| (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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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4대 정책목표인 예방, 처리, 환류, 기반을 중심으로 9개의 정책 방향과 25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 고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한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이름·청사 내부 복도에 걸린 조직도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환류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분석해 정책·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콜센터,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홍보도 강화한다. 기관·학교 담당자들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을 확대해 민원구비 서류 감축 방침도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시민에게는 선제적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민원행정 환경을 제공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