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지난해 5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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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며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