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혐의 10명 추가 입건

추가 피의자 중 1명에게 구속영장 신청
"가담 정도와 구체적 행위 수사할 것"
  • 등록 2024-04-29 오후 12:00:00

    수정 2024-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사진=뉴스1)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0명을 입건하는 등 현재까지 총 13명을 특정했고 혐의가 무거운 1명에 대해선 지난주 구속영장을 추가 신청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주범 3명을 구속송치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9명의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5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여 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수색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 기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된 1160여 명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계자는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검찰과 협력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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