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피의자는 만 14살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범행 전 배 의원에게 본인이 맞는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경찰은 계획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범행 동기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사건 직후 배 의원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두피를 1㎝가량 봉합했다.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하는 등 경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날 중으로 퇴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 측은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제 긴장이 풀려서인지 어제보다 통증이 더 나타나고 어지럼증도 심한 상태다. 오늘 퇴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