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헤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
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출석 당시보다는 적었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모여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다.
7분 가량 지각한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여파로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에 검찰에 3시간, 이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 4시간을 배정했다. 모두발언에만 8시간 30분이 소요돼 최소 이날 오후 10시까지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중 이 대표의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수십명이서 수백번씩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수사가 계속하지 않겠나”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민간개발업자)을 가장 혐오했던 제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