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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교원 2만 2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7.7%(2만1576명)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가 학생에게 ‘노력을 요함’ 등의 정당한 평가를 내려도 정서상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기관·지자체로 접수되는데 종전까진 접수 즉시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한다. 교사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선 즉시 수사·조사 종결 조치가 내려진다”고 했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와도 공동전담팀을 꾸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을 제출토록 합의한 것.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 전담 공무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사·목격자 등은 면담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어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교육활동 확인서)을 듣고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체감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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