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감 의견 반영' 의무화

교육부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아동학대 신고돼도 교육활동 인정 시 ‘수사종료’
신고 사실 공 수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 제출
  • 등록 2023-09-21 오후 12:00:00

    수정 2023-09-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할 전망이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 의견 반영’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감 의견 청취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으면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교원 2만 2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7.7%(2만1576명)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가 학생에게 ‘노력을 요함’ 등의 정당한 평가를 내려도 정서상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는 수사기관·지자체로 접수되는데 종전까진 접수 즉시 해당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교육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한다. 교사가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을 지도한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선 즉시 수사·조사 종결 조치가 내려진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지도 방법을 담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지난달 18일 발표,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써 교사들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고시는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등을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보건복지부와도 공동전담팀을 꾸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을 제출토록 합의한 것.

앞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 전담 공무원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사·목격자 등은 면담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어 교육감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교육활동 확인서)을 듣고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 제출까지의 절차가 모두 7일 이내에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을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체감하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관련 포스터(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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