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가정보원이 내년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에도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을 통해 대공수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한다.
| (사진=국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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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 통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안보범죄 등에 대응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 이유와 관련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공수사를 전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대공수사 역량 약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 오찬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은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새 시행령은 다음 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