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0만명 돌파…탈락자 나온다

23일 오후 2시까지 70.9만명 신청
소득확인 절차 시작...2주간 진행
요건 충족자 7월10일~21일까지 개설
탈락자에게 별도 알림톡
  • 등록 2023-06-23 오후 5:02:11

    수정 2023-06-23 오후 5:02:1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도약계좌에 70만명이 넘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리는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에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70만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향후 2주에 걸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이 발송된다.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확인이 가능하나, 가구소득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가입신청 이후 1~2 영업일 이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만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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