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6월 가입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향후 2주에 걸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를, 연소득 6000만~7500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과 상이한 경우 등 각종 예외사정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이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만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며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