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긴급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던 난방비가 4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지원된다. 올해는 지난해(월 10만6700원)보다 3.1% 인상된 11만원이 지원됐다. 그런데 최근 주택용 가스요금이 38.5%나 인상돼, 이를 반영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했고 연료비를 월 4만원씩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위기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