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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을 549건 위반했다.
이어 기술인력 등 변경등록 미이행이 141건(25.7%),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이 41건(7.5%)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31개 업체는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두 차례 지적을 받은 18개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우 의원은 “평가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다”며 “기술인력 부족, 과당경쟁, 저가 수주 등 부실 작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