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장모 중사 '징역 7년' 확정

강제추행 유죄…보복·협박 혐의 무죄
法 "피해자 마땅한 보호조치 못받아"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어"
  • 등록 2022-09-29 오전 11:47:42

    수정 2022-09-29 오전 11:47:4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전 공군 중사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에게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고,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군검찰은 보복 협박·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고, 장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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