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신당역 역무원 살해, 여성혐오 범죄 아냐"

"남녀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 안 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최선 다하겠다"
  • 등록 2022-09-16 오후 3:32:03

    수정 2022-09-16 오후 3:32:03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신당역에서 30대 남성이 전 직장동료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여성혐오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신당역 여성살인 사건 추모현장에 방문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신당역 화장실 앞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남성과 여성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가해자 전씨(31)는 과거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데 이어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재판 중이었으며 선고 전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가해자는 흉기와 위생모를 준비하며 1시간여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뒤따라가 살해했다.

전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10월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알아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상의해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추모 공간에 비치된 포스트잇에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스토킹피해자보호법)을 심사했다.

심사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의 후속조치로 스토킹 행위가 일시적이라도 피해자가 주거와 법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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