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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안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광고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년)’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매체환경의 다양화로 인한 불법행위와 유해요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종합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새 청소년 마약사범 3배…디지털성폭력은 13배 급증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증가와 디지털성폭력 및 금융사기 등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생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도박성 게임, 성인물 경험률이 증가하는 등 저연령 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과 과의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이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시청하는 청소년은 2018년 15.4%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021년 70.9%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도 같은 기간 17.8시간에서 27.6시간으로 늘었났다. 반면 유해사이트 등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스마트폰이 31.4%, PC·노트북이 20.6%로 낮고, 미디어 윤리규범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은 2019년 111명에서 2021년 1481명으로 3년새 13배 폭증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금융범죄 등 범죄 피해도 2년새 36% 급증했다.
이에 반해 생활비 부족 등 가정형편으로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증가에도 부당처우 시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은 비율은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4차 대책, 유해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부터 보호에 중점
우선 최근 문제가 된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메타버스는 현재 게임을 넘어서고 있고,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형성해서 가상공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에 게임 규제와는 달리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아바타의 성격 규정이나 가상자산 등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시설은 흡연실 설치가 제한되고, 금연구역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388 통합 콜센터’가 신설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대책은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가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대책 이행사항을 차질 없이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4차 대책을 만들면서 가장 고려를 많이 했던 것은 최근 온라인 수업 등도 늘어나고 청소년들의 유튜브, SNS 등 온라인 환경들이 광범위해지고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한 부분들을 끊어내고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