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관할 부처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465개 섬에서 70만 8000가구, 150만 9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생활물류로 내륙지역보다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2021년 제주녹색소비자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권의 경우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을 부담했다.
이에 권익위는 섬발전촉진법 등을 개정,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안부에 권고했다. 이런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향후 국토부가 물류취약지역을 지정, 섬 거주민에 생활 물류비용이나 시설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국토부에는 섬 지역 택배요금 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 택배사 간 자율 경쟁을 통해 택배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
자동화물비 폐지 등 권고…다리 있는 섬에도 도선비 요구
깜깜이 정보는 불합리한 요금 부과로 이어진다.
권익위는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자동화물비를 지불한 고객이 하역서비스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인가될 수 있도록 섬 지역 주민 등 이용자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노무·요금 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택배사들이 다리가 생겨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선박 이용에 준하는 택배비를 책정·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됐다. 권익위는 국토부에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 등에 대한 택배사업자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 △ 낙도지역에서 택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정책제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