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도심 외곽지역 차량 제한속도 10㎞/h 하향 조정

  • 등록 2022-02-21 오전 11:50:43

    수정 2022-02-21 오전 11:50:4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이 산간지역 등 외곽도로에 대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나간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에도 도심지 외곽 산간·하천변 도로로 최고 제한속도 하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실시한 도시부 외 지역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결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실제 2021년 교통사망사고는 2020년 182명 대비 13.2% 감소한 158명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감소한 24명 중 23명이 도시부 외곽 지역에서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외곽 지역 중 도시부와 인접해 차량 진·출입이나 보행자 도로 횡단이 많은 곳과 같은 여건의 도로구간임에도 속도차이가 있는 곳 등 교통여건이 취약한 총 221개 구간 727.44㎞의 속도를 평균 10㎞/h 하향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경기북부지역에 산지와 그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강이나 하천변 도로가 많고 군부대 저속차량의 이동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높은 산간·하천변 도로 △도심지 외 보행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 도로 △교차로나 횡단보도가 널리 분포돼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 등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민들이 변화된 속도제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플래카드 게시를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변 주차 차량에 의한 추돌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사망사고 발생지점 12개소 및 유사사고 위험지역 포함 총 13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 관할 지자체 합동단속·계도 활동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부 외 지역 제한속도 하향은 교통 안전상 취약성이 분명한 도로구간에 대해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로 운행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도로이용자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안전운행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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