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해 지도부 입장을 정리했다”라며 “민주당은 다수 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계종 스님들도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