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사과

  • 등록 2021-11-01 오전 11:39:37

    수정 2021-11-01 오전 11:39:37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해인사 등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통행세’라고 지칭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사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고용진 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특정 사찰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는다”라며 “비하하는 발언으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해 지도부 입장을 정리했다”라며 “민주당은 다수 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불교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인데도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법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규제받는 전통사찰의 피해를 잘 살펴서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을 내야 되나. 합리적인가.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며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 의원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참회를 요구한다”라며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일부 조계종 스님들도 정 의원 지역구 사무소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불교계와 스님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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