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토지를 최저로 매입한 뒤 분양은 최고가로 했다고 지적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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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비는 6184억 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3개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모두 보상 비용으로 약 1조원을 예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들이 예상한 보상 비용보다 약 30% ~ 40%정도 적은 금액을 보상비용으로 책정한 것이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예상 보상비용과 실제 책정된 보상비의 차이는 3958억 원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토지를 수용할 때 평당 250만원에 수용했다. 분양가는 2500만원에 해서 10배 뻥튀기한 사업이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행사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보상은 적게, 분양은 비싸게 한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부지 A5·7·8 구역과 A3·4·6 구역을 제일건설과 HMG에서 낙찰 받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일건설과 HMF가 PFV를 만들었다며 “PFV에 건설사는 배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AMC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의혹이 너무 쌓이고 쌓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했다”며 “공정위는 의혹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실제 법에 의하면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지만 내용상 구체적 혐의 포착을 할 수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하는 것은 신고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조 위원장은 “저희 조사 실시할때 두가지, 첫째는 신고에 대한 조사. 두번째는 직권인지”라며 “조사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하나만 가지고 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사 시작하는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