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자체들, 불법 부동산 거래 집중 단속 나서

분양권 불법 거래·이중계약 작성 등 불·탈법 행위 만연
고분양가·청약과열 등 떳다방 세력 인근지역으로 이동
  • 등록 2020-09-07 오전 10:37:23

    수정 2020-09-07 오전 10:37:23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충남 천안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 분양권 불법 거래 및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불·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공간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부동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선 대전시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됐지만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이에 대전시는 최근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및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대전시와 대전 유성구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대전 유성구가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거래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불법 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수수 9건 등 모두 28건의 불법 거래 의심 사례를 적발, 대전시와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렸고 불법으로 값을 낮춰 계약하는 일명 `다운 계약` 행위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도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2차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당동은 최근 성성2지구가 고분양가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일명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 차단되자 새롭게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이다. 청당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평균 65대 1을 상회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에 의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 현장 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해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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