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은 물론 대전과 충남 천안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 분양권 불법 거래 및 이중 계약서 작성 등 불·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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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전시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불법중개행위 지도 단속에 나선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전시 일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됐지만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거래의 거짓 신고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단속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
또 불법거래 매도·매수인과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도 천안시 청당동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지역에 대해 2차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천안 청당동은 최근 성성2지구가 고분양가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일명 `떳다방` 세력이 1차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불법거래가 사전 차단되자 새롭게 이동한 것으로 관측되는 지역이다. 청당동 두산위브2차 아파트 분양 청약률이 평균 65대 1을 상회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에 의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 현장 위주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해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