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윤회 염문설' 전단 유포 40대, 2심도 무죄…"원심 판단 정당"

'박근혜 정윤회 염문설' 전단지 660장 유포한 40대
재판부 "원심 판단 수긍이 가고...법리 오해 및 위법 없어“
  • 등록 2020-06-19 오후 12:41:48

    수정 2020-06-19 오후 12:41:4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윤회 전 비서실장의 염문설이 담긴 전단지를 공공장소에서 뿌린 40대 남성이 2심에서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재판장 성지호)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 간 염문설이 담긴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는 김씨는 앞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여 적시했다고 보이지 않느다”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5년 3월 14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실장이 긴밀한 연인관계였고 세월호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어 사고에 대처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전단지 약 660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전단지의 내용을 볼 때 일반인들이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김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전단지를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