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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