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등 非규제지역 법인거래 ‘횡행’…결국 ‘규제行’

  • 등록 2020-05-11 오전 11:00:00

    수정 2020-05-1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최근 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고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하고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규제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다 인천,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법인거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매매업은 2017년12월 2만3000개에서 작년 12월 3만3000개로 늘었고 임대업은 같은 기간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늘었다. 법인 매수비중 역시 0.6%에서 2.2%로 크게 늘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인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지난 1~3차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시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법인세 탈루,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등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합산과세 등 개인에 대해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자조서에 기초해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받아 증여세 탈루 등을 적발하는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지역별로 작년과 올해3월 법인 아파트 매수 비중을 보면 인천은 1.7%에서 11.3%로, 안산은 1.5%에서 7.8%로 크게 늘었다. 이 밖에 군포 2.4%→8.5%, 오산 2.9%→10.5%, 평택 1.9%→10.9% 등이다.

정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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