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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검군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미 민간인이 된 당시 군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