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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고교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아버지가 11일 오후 경찰서를 찾아와 상담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A군을 입건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은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라고 주장했던 ‘비트코인플래티넘(BTP)’의 트위터 계정에 BTP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