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에 대해 총 106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단독]한전·한수원 ‘과징금 폭탄’ 맞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의 부당지원 등 부정행위는 총 5건에 이른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공시의무 위반 행위로 4억5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는 모회사인 한전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의 운전 및 정비용역을 한전산업개발에 맡겼다.
이후 5개 화력발전사는 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경우보다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전산업개발을 집단 지원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8년 약 5년간 IT 관련 단순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던 한전KDN을 중간거래단계에 끼어넣어 거래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통행세’를 취득하게 해준 것.
한전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전우실업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도 드러났다. 전우실업은 임원 4명이 모두 한전 출신이며, 전체 임직원 중 한전 출신의 비중이 17%에 달한다.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은 전력거래용 계량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용역을 일컫는 말이다.
이밖에도 한전은 △공사대금 부당 회수 및 감액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한전의 업무대행 강요 등 ‘갑(甲)의 횡포’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직원들을 자신의 지역본부 사무실에 상주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고객민원전화 응대 및 배전공사 설계 등 자신의 업무를 대행시킨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남부발전, 동두천드림파워, 한국발전기술, 가로림조력발전, 대구그린파원 등 한전집단 소속 5개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미공시(4건), 지연공시(1건), 주요사항 누락공시(9건) 등 내부 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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