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회계분식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997년 IMF 등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츨 드라이브 정책 아래 발생한 종합상사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주와 금융기관,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며 “회사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아 다른 대기업의 횡령 범죄와는 성격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재판을 열어 조 회장 사건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900억원대 횡령·배임과 15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조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