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부동산시장 부양 총력

  • 등록 2013-05-23 오후 3:23:03

    수정 2013-05-23 오후 5:00:4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을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세제 감면 등을 골자로 한 4·1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토지시장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분당신도시(19.6㎢)의 30배가 넘는 규모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098㎢)의 56%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가운데 53%인 1244㎢를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풀면서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진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과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을 거래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져 토지시장에도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거래시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238㎦)가 가장 많이 풀렸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개발지인 시흥시, 하남시 등이 대거 풀렸다. 서울은 전체 구역(158㎦) 가운데 74%에 해당하는 118㎦가 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여기엔 보금자리구역인 서초구 내곡동, 세곡동 등 그린벨트구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마지막까지 규제에 묶여 있던 수도권 알짜배기 땅들이 이번에 대거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물론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자료=국토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