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면적으로만 따지면 분당신도시(19.6㎢)의 30배가 넘는 규모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1098㎢)의 56%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2342㎢ 가운데 53%인 1244㎢를 해제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풀면서 땅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땅을 거래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져 토지시장에도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거래시 해당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까지 규제에 묶여 있던 수도권 알짜배기 땅들이 이번에 대거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물론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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