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퀵서비스 표준요금·보험의무가입` 권고

  • 등록 2012-01-10 오후 4:10:19

    수정 2012-01-10 오후 4:10:19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하는 표준배송요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종사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퀵서비스사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000~4000개 업체, 17만명이 퀵서비스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종사자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없어 요금 적용기준이 업체별로 다르고, 배송 중 물건파손·도난·분실 등의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태다.

퀵서비스기사는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면허만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고, 업체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손쉽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 기사가 오토바이 등 장비구입과 유류비, 통신비 등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배송 알선수수료와 출·퇴근비용, 결근시 벌금, 프로그램 사용료 등 모든 계약사항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불완전한 고용관계로 인한 종사자 권익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퀵 서비스 기사 중 86.7%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퀵서비스기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륜자동차 기사 중 책임보험 가입률은 30.8%에 불과하고, 나머지 69.2%는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송보험 등에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이륜자동차 운송사업자 신고제 도입 ▲표준배송요금 기준 마련 ▲퀵 서비스 기사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의무화 ▲이륜자동차의 사업용(영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규격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 관련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이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퀵서비스 종사자의 권익도 같이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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