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106건을 분석한 결과, 회원 가입시 약정했던 배우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해 발생한 소비자피해가 34.0%(36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업체 부도 등으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피해가 33.0%(35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피해가 14.1%(15건) 순이었다. 이밖에 무제한 또는 결혼 성사시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8.5%(9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에게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할 것과 계약서 작성시 가입비, 이행기간, 약정만남 횟수, 성혼사례비 등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