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햇살론 정부 보증지원 비율을 95%로 높이는 등 일선 금융회사들이 햇살론 취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하는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 현황 및 앞으로 계획`을 이날 열린 제93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소외자 전용 대출인 햇살론의 여신심사 기준과 보증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적용하던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통해 대출심사를 하기로 한 것.
금융위는 또 일선 금융회사에서 햇살론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지원 비율을 현행 85%에서 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해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대출한도를 늘려줄 방침이다. 현재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 자영업자는 2000만원까지 햇살론을 통한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대부업체의 불법, 과다 대출행위도 차단키로 했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을 해 줄 경우 대출자의 상환 능력 조사를 의무화하고 폐업 후 6개월 동안은 재등록을 못 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로 `미소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자활의지가 확고한 서민을 지역사회에서 직접 발굴토록 하고 현재 17가지로 돼있는 미소금융 상품을 30가지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