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가 받은 재물의 액수가 일반적인 사례금의 범위를 넘어선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모씨의 청탁은 사회상규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씨는 2002년 9월 대구 모신협 전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사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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