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삼탁 前민주당 부총재 유죄 확정-大法

"부정한 청탁에 해당"
  • 등록 2006-11-09 오후 3:47:48

    수정 2006-11-09 오후 3:47:48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9일 사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전 민주당 부총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엄씨가 받은 재물의 액수가 일반적인 사례금의 범위를 넘어선 5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김모씨의 청탁은 사회상규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과 복권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임이 명백하고 금품 수수 명목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2년 9월 대구 모신협 전 이사장 김모씨로부터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사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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