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또 수수료 ''4.9% 제한'' 위법 아니다"

  • 등록 2006-10-25 오후 6:12:40

    수정 2006-10-25 오후 6:12:40

[노컷뉴스 제공] 서울행정법원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로또복권 수수료율을 제한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 고시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복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고시가 원고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2004년 4월 복권위원회의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최고한도를 매회 매출액의 4.9%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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