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신약개발 및 과학분야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2025년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학문적 업적과 기술개발 업적, 특허, 인력양성, 산업 발전 기여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일반회원을 선정한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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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대웅제약에서 연구자로서 코엔자임큐텐 및 우루사 신원료 개발, 메로페넴 국내 최초 FDA 허가 및 신약개발을 주도하는 등 국내 최연소 연구소장으로 활동했다. 또 산업부에서는 바이오 PD(프로그램 디렉터) 와 신산업 MD(매니징 디렉터) 업무를 하면서 산학연병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발굴 및 과제 기획을 진행했다 . 특히 2018년 ‘분산형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단을 기획해 국내 최대 의료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했다. 이는 병원 임상 빅데이터 기반 산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60여개의 병원 및 20여개의 기업의 병원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함으로써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OCI 부사장으로 활동하며 바이오 신사업을 이끌었고, 이후 벤처 대표를 하면서 초기 회사 설립 및 임상 진입을 단기간 내 수행하는 등 바이오제약 전 분야의 경험과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05년 장영실상과 보건산업기술 우수상, 2010년에는 대한화학회 기술진보상, 2011년에는 과기부 장관상, 2014년에는 신약개발 공로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4년 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R&D 패키지 3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국가재정법)’ 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신설과 새로운 융자형 R&D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입법과제를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해 연구자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소득세법’ △52시간으로 묶인 R&D 고연봉 인력 근무시간을 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 합성생물학 기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합성생물학육성법안’ △연구자창업 촉진 및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 ’ 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한국공학한림원의 회원으로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5년에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