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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할인 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상품의 하자·부실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조항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단순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오토캠핑장(78개소) 중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심지어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만 예약이 가능(1개소)하거나, 아예 2박 예약만 가능(4개소)한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약 2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고 했다.
이 밖에도 캠핑장 예약 시 계좌이체만 가능하거나 예약 취소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만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개소)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개소)이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하고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