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금호석유화학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가운데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가 당시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의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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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거래소는 전날 금호석유화학이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하는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차파트너스는 이를 의도적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처분의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금호석유는 위 자사주 처분 소송의 경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배포하는 등 위 소송의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소송이 경영권 분쟁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추가적인 자사주 처분의 포석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공시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두 차례에 걸쳐 회사가 보유한 대규모(발행주식의 18.36%) 자사주와 관련해 허위, 왜곡 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약 520만 주의 자사주가 전량 장내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공시했고, 최근 주식소각결정 공시에서도 소각 대상주식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 중이던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공식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대규모(발행주식의 18.36%) 자사주가 과거 자회사 금호케미칼 흡수 합병시 취득한 자사주 중 절반 정도 소각하고 남은 잔여 물량이라는 모순되는 설명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차파트너스는 이사회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준법경영의식 및 독립성의 부재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호석유의 현 이사회 의장인 최도성 분리선출 사외이사 후보가 당시 이러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파트너스는 “만약 금호석유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이는 회사와 주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10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매매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