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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주 초 이사회 개최
1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다음주 초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 주총(3월 15일) 한 달여 전인 2월 14일 당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005930)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한종희 DX부문장(대표이사 부회장), 경계현 DS부문장(대표이사 사장), 노태문 MX부문장(사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사장), 이정배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등이다. 현재 이사회 의장은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이다. 사외이사 중에서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이 임기가 각각 다음달 22일 만료여서 이번 이사회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지난 5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2017년 1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2019년 10월 임기가 만료된 등기이사직에서 재선임 없이 물러났다. 이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5년을 적용 받았다. 그런 뒤 2022년 8월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지금은 취업제한이 해제된 상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결격 사유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삼성 안팎의 기류를 종합하면,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불투명하다는데 무게가 쏠려 있다. 올해는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재용 무죄’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한 것이 큰 이유로 꼽힌다.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와중에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경영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재계에는 많다. 재판이 3심까지 갈 경우 삼성전자는 또 수년 이상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완전하게 벗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에 오르면 추후 기업간 비즈니스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삼성그룹 전체의 새 먹거리를 구상하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에 국한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오너로서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 역시 나온다. 실제 이 회장이 올해 처음 해외 사업장 점검에 나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SDI(006400)의 말레이시아 배터리 공장이었다. 또 다른 재계 인사는 “이 회장이 삼성전자 외에 삼성물산, 삼성SDI 같은 주요 회사들의 이사회에 모두 참여하는 그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삼성 한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닌 만큼 일단 모든 사안에서 로키(low key) 모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