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피켓이나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를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처리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때 확인됐다”며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의 정파성을 심화할 우려가 커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백 번 양보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경제 환경도 더욱 어려워지는 지금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해 국민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 해도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수반돼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은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 드린다”며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에 고통을 더하는 일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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