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고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4시간가량 불태워 훼손했다.
검찰은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미흡한 행동이 있었지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은 “피고인의 자녀들과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