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6월 가입신청자 76만1000명 가운데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6월 가입 신청자 76만1000명 가운데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이중 약 12만7000명이 개인소득요건에 미해당, 약 13만3000명이 가구소득요건에 미해당돼 탈락됐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재신청에는 제한이 없다. 실제 이런 6월 탈락자와 요건 확인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이들 약 15만6000명(잠정)이 7월에 가입을 재신청했다.
재신청한 청년들은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6월 신청시에는 2021년 기준으로 개인 및 가구소득을 점검했기 때문에 6월에 탈락했더라도 7월 재신청시에는 허들을 넘을 수 있다.
가령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연 3948만1140원인 반면 2022년 기준에서는 연 4200만7932원으로 상향된다. 따라서 연 소득이 4000만원 부근 경계선인 1인 가구 청년은 이달부터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비과세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그 다음달에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