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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던 쌍용차는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했다. 반발한 노조는 평택시 쌍용차 본사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옥쇄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다.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회사 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심리 과정상 쟁점은 당시 파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였는지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이었다.
대법원은 옥쇄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 측이 쌍용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쌍용차의 손해는 ‘파업 기간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을 못 했음에도 지출한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부분도 수긍했다.
앞서 2심은 이 금액이 파업으로 쌍용차가 지출한 고정급여 성격의 돈이므로 손해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쌍용차는 옥쇄파업 이후 임의적ㆍ은혜적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노조 측이 파업 당시 쌍용차가 이를 지출하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