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단체 ‘노숙집회’ 예고… 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가능”

9일 저녁, 서초 대법원 앞서 1박2일 ‘노숙집회’
“무질서·시민피해 우려…노숙 계획 철회 촉구”
  • 등록 2023-06-09 오후 3:15:29

    수정 2023-06-09 오후 3:24:0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9일 1박 2일의 ‘노숙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신고된 집회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계와 경찰간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노숙투쟁 선전전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신속 판결 촉구’ 노숙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신고 된 집회 형태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하겠단 방침을 보였다. 경찰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률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노숙 집회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정 단체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됨은 물론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의 제지로 강제해산 당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제 무대 차량은 견인됐고, 견인을 막던 참가자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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