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검사 임용 예정자가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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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고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3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황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황씨 혐의를 파악한 직후 그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
이날 법무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