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의당이 21일 국민의힘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당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지키라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한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이 책임 있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대국민 약속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려 왔다”고 말했다.
| 이은주(왼쪽 두 번째)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왼쪽)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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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으로 2020년 도입됐다. 올해 12월31일로 그 기한이 도래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을 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파업했다.
심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9일 남았는데도 국토교통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된 지 10일이 넘도록 법제사법위가 열리지 않고 아직까지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사위가 안 하면 2개월 묶였다가 국토위로 오고, 국토위가 통과할텐데 대통령이 거부할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생계비이자 생명줄인데 (기한을) 넘겨 없애겠다는 것은 화물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이라며 “지난 갤럽 여론조사만 봐도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연장에 국민 과반 이상이 지지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 정당하고 대통령의 과잉 탄압이 옳지 않다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든 것으로 국회가 지켜줘야 한다”며 “(일몰제) 3년 연장은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으로 (화물연대가) 파업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라고 답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다 일리있는 얘긴데 여당으로서 정부와 입장 맞춰야 한다는 얘길했다”며 “아마 대통령실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 결정에 잘했다고 말했고 제대로 참사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역할해달라고 했다”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제정 위해 여당으로서 법안소위가 빨리 잡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강조 드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