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포르노'가 반여성적?…여가부는 '노코멘트'

빈곤포르노 1980년대 초반 대두한 용어
아동 이미지화한 모금운동 아동 권익 침해 비판
여가부, 용어사용의 여성권익 문제에 "답변 적절치 않아"
  • 등록 2022-11-17 오후 1:47:52

    수정 2022-11-17 오후 1:47:5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 권익과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사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가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의 여성권익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여성권익 문제로 비화하면서 여성가족부에도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이데일리가 여성가족부에 ‘빈곤 포르노’가 반여성적인지를 묻는 질문에선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아동의 집을 찾아 건강 상태를 살피고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앞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돌보는 사진을 공개하자 야권에서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빈곤 포르노’ 발언을 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라고 한 것은 너무 인격 모욕적이고 반여성적”이라며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장 의원은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께 공식 사과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 사용을 여성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규정하면서 여가부로도 불똥이 튄 모습이다.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을 향해 “현지 주민과 아픔을 공유하는 게 빈곤 포르노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가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권익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기를 거부한 것은 정부가 정치적 해석을 내놓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풀이된다. 이 표현의 여성권익 침해 여부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이 여야의 거센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계에서도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와 여성 권익 침해와의 상관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는 학계와 개발전문가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에 대해 고통과 배고픔을 가진 대륙이라는 식민지적 고정관념을 재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 대두한 용어다. 1981년 덴마크 구호 활동가 요르겐 리스너(Jorgen Lissner)는 기금 모금 운동에서 굶주린 아이들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 기고에서 “영양실조로 배가 퉁퉁 부어 오른 아프리카 어린이를 광고에 내보내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포르노와 다를 바 없으며, 그런 짓은 섹슈얼리티만큼이나 민감하고 은밀한 인간의 어떤 부분, 고통에 관한 속살을 노출 시킨다”며 이런 이미지화를 ‘포르노그라피’라고 칭했다. 이후 비영리단체가 모금을 위해 어린이들의 고통과 배고픔을 이미지화해 도움을 받고 있지만, 문제 해결보다 편견과 차별이 더 심해졌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빈곤 포르노 현상에 대한 논쟁은 확산했다.

우리나라도 2014년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등과 같은 아동을 중심에 둔 국제 구호개발 비영리단체(NGO)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가 주축이 돼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가 개발도상국의 아동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할 때 언론인 및 보도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아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담고 있다.

아동은 보호받는 대상이자 권리를 가진 주체이기에 절대적인 약자나 무력한 존재가 아닌 권리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인격체로 그려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동을 동정 및 시혜의 대상 또는 약자, 피해자로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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