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매출액 자료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이어 고용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는 물질의 제조 위탁자도 MSDS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비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영 악화 여부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